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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리뷰하는남자1 2024. 5. 21.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올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라는 지원사업을 추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6월 3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전국 최초로 생후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구리, 하남,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사전 협의 된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제한 기준은 없으며 해당 시군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이여야하고 양육자인 부모 등과 아동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합니다.

생후 만 24~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의 사유로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돌봄조력자는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은 타 지자체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웃주민의 경우에는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기도민 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은 대상 가정의 아동이 생후 만 24 ~ 48개월 미만이어야하고 대상 가정의 아동이

1명일 경우에는 월 30만원

2명일 경우에는 월 45만원

3명일 경우에는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두어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신청 접수는 오는 2024년 6월 3일 부터 2024년 11월 10일까지이고 예산 소진 시 까지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6월 3일 경기민원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합니다.

 

 

경기민원24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이내 친익천과 이웃주민들이 돌봄조력자로 선정이 되면 돌봄 활동을 하기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 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 했을 시 위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양육까지 모두 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 부담 또한 만만치 않고 그러다보니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가 매일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 또는 다자녀 가정 등에 발생하는 양육부담이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신청 기간인 6월 3일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민원24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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